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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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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