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요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그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부담한다. 추심권은 권능이면서 방치에 책임이 따르는 지위임을 밝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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