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보험회사는 상호에 경영하는 보험업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나타내는 글자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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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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