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선박등기법 제5조가 「부동산등기법」의 특정 조문만 준용하므로, 준용에서 빠진 영역(선박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정보 등)은 이 위임에 따른 선박등기규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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