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6조 (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선박등기법 제5조가 「부동산등기법」의 특정 조문만 준용하므로, 준용에서 빠진 영역(선박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정보 등)은 이 위임에 따른 선박등기규칙이 정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