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요지
종류채권에서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로 물건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한정된다. 다만 종류매매에서는 특정 후에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와 모든 효과가 같지는 않다(민법 제5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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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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