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지원액의 압류금지 조항이다. 2026. 11. 13. 시행 예정으로 신설되는 제2항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리고 그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담보제공·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을 반환보증금처럼 곧바로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할 항목으로 보지 않고, 별도 지원액 및 정산·반납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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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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