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6.5.12>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지원액의 압류금지 조항이다. 특히 2026. 5. 12. 신설된 제2항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그리고 그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담보제공·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을 반환보증금처럼 곧바로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할 항목으로 보지 않고, 별도 지원액 및 정산·반납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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