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간 의견을 조정해 회생·파산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해임 의견 제시, 감사 선임 의견 제시, 경영상태 실사 청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협의회 활동 비용은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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