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하고, 공용부분의 보존비용 등 부담은 각자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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