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관청(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 매매 등 계약으로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제1항),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제2항)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제2항의 6개월 신고의무를 진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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