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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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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