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즉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예상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보관 상황이 바뀌면 변경 신고 의무도 진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에 따른 사전 인도명령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같은 신고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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