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요지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긴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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