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최근 개정 2012.1.17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부속 서류에는 공정증서 보존·열람·등본 교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제55조)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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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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