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앞서 토지소유자·관계인과 보상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일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으로서 승계취득이다 — 재결로 간주되는 협의 성립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과 구별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