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앞서 토지소유자·관계인과 보상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일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으로서 승계취득이다 — 재결로 간주되는 협의 성립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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