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요지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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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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