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요지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된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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