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12.29>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45조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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