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개정 2016.12.29>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요지
준용규정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4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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