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집행절차에서 신청·신고를 했거나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에게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지운다. 신고하지 않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고(방법은 등기우편 — 민사집행규칙 제9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발송송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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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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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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