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최근 개정 2022.12.13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요지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4항)으로 한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변제해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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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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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