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각 5만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5만원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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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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