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조 (인감부)

제15조(인감부)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요지

인감부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1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업등기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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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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