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민법 제32조)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법인격이 생긴다.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허가 후 등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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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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