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민법 제32조)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법인격이 생긴다.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허가 후 등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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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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