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요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민법 제32조)를 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법인격이 생긴다. 설립등기는 다른 등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허가 후 등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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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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