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다.

  • 채권: 10년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 등): 20년
  • 단기특칙(민법 제163조·제164조)이 없으면 이 기간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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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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