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7)
- 판례 (8)2018스724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자녀 성년 도달)2016다244224 :: 임차인 점유 계속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2007다54849 :: 소멸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 받는 자 — 사해행위 수익자 포함2006다63150 :: 상행위 급부 부당이득의 상사시효 5년2002다64957 :: 무효 매매 부당이득 시효 10년 — 상법 제64조 부적용90다카25208 ::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90다9797 :: 동시이행 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76다148 :: 점유 중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 (전합)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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