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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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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