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요지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이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을 받아, 그 매체를 전자공탁홈페이지로 구체화한다(제1항).
공고 시점은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까지다(제2항). 공탁 신청 시점이 아니라 공탁물이 실제로 납입된 시점에 걸린다.
공고 사항은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 관련 사항)에 더해 법원·사건번호와 검찰청·사건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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