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4조 (형사공탁의 공고)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요지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이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을 받아, 그 매체를 전자공탁홈페이지로 구체화한다(제1항).

공고 시점은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까지다(제2항). 공탁 신청 시점이 아니라 공탁물이 실제로 납입된 시점에 걸린다.

공고 사항은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 관련 사항)에 더해 법원·사건번호와 검찰청·사건번호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