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자책임).
-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길 경우였다면 면책된다.
-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4)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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