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최근 개정 2014.12.30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자 책임).

  •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길 경우였다면 면책된다.
  •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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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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