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를 교부송달이라 하며, 보충송달·발송송달·공시송달은 모두 교부송달이 안 될 때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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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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