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재산목록 누락·과소기재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