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면책의 취소)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재산목록 누락·과소기재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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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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