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6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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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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