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관련성·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 제289조 제1항의 “증명할 사실 표시”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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