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요지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에 법원 허가를 요구한 조문이다. 허가 없이는 그 시간대에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내보여야 한다(제2항). 채무자가 주간에 부재해 집행이 어려운 사건에서 채권자가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