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요지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에 법원 허가를 요구한 조문이다. 허가 없이는 그 시간대에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내보여야 한다(제2항). 채무자가 주간에 부재해 집행이 어려운 사건에서 채권자가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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