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요지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에 법원 허가를 요구한 조문이다. 허가 없이는 그 시간대에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내보여야 한다(제2항). 채무자가 주간에 부재해 집행이 어려운 사건에서 채권자가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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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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