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요지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적용할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가 실질상 조합에 가까운 인적결합임을 드러낸다.관련개념·해설합명회사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합명회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