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적용할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가 실질상 조합에 가까운 인적결합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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