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요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인감증명서의 발급기관·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발급사실 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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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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