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요지

실종선고의 신고를 정한 조문이다.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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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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