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이행청구·변제처럼 제409조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인정한 사항을 빼면, 불가분채권자 1인의 행위나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면제가 있어도 다른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전부를 받은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분급했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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