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요지

이행청구·변제처럼 제409조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인정한 사항을 빼면, 불가분채권자 1인의 행위나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면제가 있어도 다른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전부를 받은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분급했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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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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