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요지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열거된 조문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84조는 제1항만 포함된다. 재임 중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바뀌면 신탁재산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6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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