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65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바꾼 2021. 12. 28. 개정(법률 제18655호)의 시행일을 정한다. 개정법 자체는 2022. 1. 1.부터 시행하지만, 과세표준 조문군인 지방세법 제10조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1항 제1호). 취득 신고·기한 조문인 제20조 제1항, 세율 조문인 제11조 제1항·제3항과 제12조 제1항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와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이 적용되는 것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부터다. 같은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고 있다. 그 전의 취득에는 종전 규정, 곧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견주던 옛 지방세법 제10조 체계가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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