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요지
국내입양의 입양허가·취소와 임시양육결정·취소결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듣는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