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 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야 수증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보다 수증자가 후순위임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