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제4조(촉탁 인수 의무)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요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때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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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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