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요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0조에 따라 조직을 변경해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의 설립등기에는 사립학교법 제8조를 적용하되, 그 조문의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본다. 이 경로에서는 3주일의 기산사유가 설립허가가 아니라 조직변경 인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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