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에 관한 선박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상 한국선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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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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