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에 관한 선박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상 한국선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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