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후로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추인도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제2항이 제14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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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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