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후로는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추인도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제2항이 제142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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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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