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사용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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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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