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②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요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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