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요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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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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