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광업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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