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제24조~제26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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