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요지
질권자는 질물의 점유를 설정자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질권). 설정자가 질물을 계속 점유하면 점유 이전이라는 공시가 깨지므로, 동산질권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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