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의 신청권자를 정한다. 신탁채권자·수익자·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청산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탁 종료 후에도 잔여재산 이전이 끝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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