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별제권 자체는 아니지만 환가대금 한도 내에서 우선권이 있어 별제권에 준해 다뤄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에도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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