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의 신청으로 상속인 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별도의 재산분리 절차가 없어도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와 같은 배당 우열이 정해진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상속채권자·수유자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