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의 신청으로 상속인 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별도의 재산분리 절차가 없어도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와 같은 배당 우열이 정해진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상속채권자·수유자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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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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