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 등 일정 자격으로 타인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같다. 소송 진행의 안정성을 위해 대리권 소멸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