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 등 일정 자격으로 타인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같다. 소송 진행의 안정성을 위해 대리권 소멸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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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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