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 등 일정 자격으로 타인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같다. 소송 진행의 안정성을 위해 대리권 소멸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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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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